매니토바 한글학교 총회칙 개정안 결의 사항 공고

학교 소식
  게시판 (bulletin board) 학교 소식 (School News) 

매니토바 한글학교 총회칙 개정안 결의 사항 공고

관리자 0 9,868 2013.05.31 01:19
KoSchool.Ca_docu_heading.png



매니토바  한글학교  총회칙 개정안 결의 사항 공고


2013년  5월 25일, 토요일, 오전 10시, 매니토바  한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매니토바  한글학교 정기총회에서 매니토바  한글학교  총회칙 개정안에 대한 통과된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1). 제 21조. 정기총회에 대한 개정안은 재적 인원의 45명중 30명 출석, 19명의 동의로 통과.

 2). 제 24조. 총회의 기능에 대한 개정안은 재적 인원의 45명중 30명 출석, 23명의 동의로 통과.

 3). 제 1조.  명칭에 대한 개정안은 재적 인원의 45명중 30명 출석, 21명의 동의로 통과.

위의 같이 총회칙 개정안, 제 21조. 제 24조. 제 1조. 모두  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 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.

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


매니토바  한글학교  이사회장

변지석

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아래는 한글학교 총회칙 중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.


(변경 1)
21조 총회
. 매년 6월 중에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소집 공고는 회의 3주 전에 공고한다.
---> . 매년 6월 중에 정기 총회를, 9월 중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며 소집 공고는 회의 3주 전에 공고한다.

(변경 2)
24조 총회의 기능
. 전 학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인준
---> . 전 학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인준 (9월 임시 총회에서 최종안 보고 및 인준)

(변경 3)
회칙에 있는 한글 명칭 '마니토바' ---> '매니토바' 로 모두 변경

Comments

Category
반응형 구글광고 등
State
  • 현재 접속자 48 명
  • 오늘 방문자 614 명
  • 어제 방문자 911 명
  • 최대 방문자 1,849 명
  • 전체 방문자 950,002 명
  • 전체 게시물 2,756 개
  • 전체 댓글수 38 개
  • 전체 회원수 355 명
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